창농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실 농지 마련인데요. 이러한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후계농에게 농지 임대료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이라면 선착순으로 지원가능하니 꼭 지원하여 혜택 받아가세요!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대상
사업 대상자는 경상남도내에 18세 이상부터 50세 미만까지의 청년농업인 중 선착순으로 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빠르게 지원해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자체나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를 통하여 농지나 시설하우스의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상시 신청이나, 선착순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종료됩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와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
- 임대료 납부영수증(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
접수 문의처
각 지자체의 접수, 문의처 연락처를 정리하였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하세요.
경상남도 (☎055-211-6233)
창원시 (☎055-225-5433)
진주시 (☎055-749-6137)
통영시 (☎055-650-6214)
사천시 (☎055-831-3770)
김해시 (☎055-350-4053)
밀양시 (☎055-359-7118)
거제시 (☎055-639-6383)
양산시 (☎055-392-5304)
의령군 (☎055-570-4134)
함안군 (☎055-580-4414)
창녕군 (☎055-530-6054)
고성군 (☎055-670-4133)
남해군 (☎055-860-3927)
하동군 (☎055-880-7184)
산청군 (☎055-970-7852)
함양군 (☎055-960-8311)
거창군 (☎055-940-8188)
합천군 (☎055-930-4492)
다른 지원사업 확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