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라고 보통 부르는 정확히는 구직급여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때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여 생계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직하신 분들이라면 이 현금성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원대상
먼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맞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허위로 상황을 만들어 신청하여 받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러한 조건들을 더욱 깐깐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직급여 신청대상 조건
일단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을 당했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로 회사를 나오게된 피보험자가 첫 번째 조건입니다.
또한 그만두기 이전에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180일 이상을 근무했어야 합니다. 최소 6개월 정도는 근무를 했어야 신청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실업한 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외 대상
위의 신청대상 조건은 동일하지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는 날의 직전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를 합이 해당 기간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신청일이 8월 15일 이라면 직전달 초일인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의 전체 일수인 46(31+15)일 동안 근로일 수가 46일의 3분의 1인 15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예술인의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 (예술인으로서는 3개월 이상) 이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로서는 3개월 이상) 이어야 합니다.
연장 급여
구직급여 이외에도 실업급여의 종류중에는 연장 급여가 있는데 각 연장급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훈련연장급여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연장하여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에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급여
대량 실업사태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의 예외 대상
자영업자나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원 내용
구직급여
구직급여의 경우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 ~ 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이직 전의 12개월간 평균 보수의 6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1일 평균 8시간을 근무했을 때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으로 계산이 되었지만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
구직 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
구직 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와 동일하게 구직 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따로 정해진 기간이 없고, 이직 후에 지체없이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로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받을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고용24에서 구직신청 후에 수급자격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이 수급자격 교육은 온라인 교육 수강이 가능하니, 얼른 수강을 완료해 주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24.go.kr/cm/main.do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후에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는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Map.do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