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준 정리

근로장려금을 받기위해서는 여러가지 근로장려금 기준들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그 기준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들이 있고 가구 구성 요건과 근로 요건 까지 다양한 조건들을 만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확실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기준

소득기준

먼저 소득기준이 맞아야 하는데요. 근로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른 근로장려금 기준이 정리됩니다.

먼저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2,200만원 미만 조건을 만족해야하며, 홑벌이 가구일 경우에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에는 3,800만원 미만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이란 전년도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재산요건

먼저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만약 재산 가액이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면 근로소득이 요건에 맞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재산요건은 근로소득, 가구 구성, 총소득 요건과 함께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자신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요건

가구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구들은 소득 기준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각각의 가구요건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관계는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 되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그리고 주민등록상으로 동거나 부양을 해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원되는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 33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이 궁금하시다면 다음글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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