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정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을 지원하는 국가의 복지 제도입니다. 국가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상반기, 하반기)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과연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혹은 신청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일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신청일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상반기분

  • 신청기간 :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지급시기 : 2024년 12월 말
  • 지급액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지급시기 : 2025년 6월 말
  • 지급액 :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뺀 금액

정기신청 지급일

  •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시기 : 2024년 8월 말


유의사항

2022년부터는 정산 시기가 기존과 다르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분과 함께 6월에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단,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신청자 (배우자 포함)는 8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보통 신청 후에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서 결정되게 되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신청일에서 대략 3개월을 더해주시면 지급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소득 요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구성 요건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30세 이상이어야 하며, 단독가구가 아닌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 요건

근로장려금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제로 근로한 내역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1개월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했더라도 조건이 맞을 경우에는 반기신청을 통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지원 신청 방법도 정리가 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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