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경정청구 방법, 세금 돌려받기

요즘은 임신 육아에 드는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은데요. 산후조리비도 무시할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로 인정되어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산후조리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정청구 방법을 이용하여 세금을 추가로 더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비 경정청구 대상

경정청구의 뜻

경정청구란 과거에 내가 냈던 세금을 다시 재조정 해달라는 청구입니다. 한마디로 세금을 너무 많이 냈으니까 환급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경정청구 대상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세대 중 환급받지 못한 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조건

산후조리비의 세금환급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된 조건

원래 2023년까지는 신청자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소득 조건이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 대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후조리비 경정청구 방법

홈택스 청구 방법

  1. 먼저 홈택스 로그인
    https://www.hometax.go.kr/
  2.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메뉴 선택
  3. 대상 연도 선택(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년도) 및 근로소득신고서 수정
  4. 의료비 항목에 산후조리원 비용 추가 입력
  5. 계산 및 신고서 제출

필요 서류

  • 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수증

주의 사항

  • 국가 바우처로 이미 지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이미 전액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청구단계에서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없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는 이미 해당년도에 전액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산후조리비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 입니다.
  • 환급 처리에는 1~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리

임신과 육아에는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국가에서 알아서 챙겨주었으면 하지만 모르고 챙기지 못한다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임신, 출산을 하셨고, 위의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세금환급을 받으셨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낸 세금은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