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지원 신청 방법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께는 작은 생활비도 큰 도움이 되실텐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특정 소득이하인 분들께 일정부분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 있습니다. 생활비에 보탬이 되도록 현금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아래 기준을 검토해 보시고 조건에 맞는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의 지원날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통하여 문의를 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거주지에 가까운 주민센터 홈페이지/전화번호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보통 생계급여는 연중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조사와 심사과정을 거쳐서 수급자로 선정되면, 보통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간조사 계획에 따라서 수급자 조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청방법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때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아래는 필수는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주민센터 담당자를 통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신청자격

생계급여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소득 기준

2024년 생계 급여의 선정 및 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인데요. 이를 1인부터 5인가구로 풀어서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을 넘어서거나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에서 말씀드린 소득기준 이하여야 일단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 금액은 위의 소득 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으로 결정됩니다.

한마디로 소득인정액이 더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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