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였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였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면서 재취업의 기회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먼저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알고 있는 지원금은 생각보다 넓은 범위의 지원금이며, 여러 종류의 지원금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입니다.

종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어 질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연장급여상병급여
조기재취업 수당훈련연장 급여
직업능력개발 수당개발연장 급여
광역구직 활동비특별연장 급여
이주비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을 하였지만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구직급여 신청에 대한 글을 참고하시고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실업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의 종류

위의 표에서 정리된대로 취업 촉진 수당은 아래 4가지의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2. 직업능력개발수당
  3. 광역구직활동비
  4. 이주비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에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만큼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최후로 이직했던 사업장에 다시 취업을 하거나 해당 사업장과 분할,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에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25Km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주비

취업을 했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이나 부상 혹은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될 수 있는 방법을 상병급여라고 합니다.

보통은 7일 이상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현재 취업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증빙해야하며, 신청시에 증명서를 참부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 45일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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