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개인이나 법인의 인감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주는 공식 문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주로 중요한 법적거래나 계약에서 본인 확인 및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이러한 인감 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인터넷발급에 대해서도 왜 불가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현재 인감 증명서는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불가하고 직접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기관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집과 가까운 주민센터를 검색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준비물
내국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포함) 등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와 추가 서류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본인의 신분증과 위임자의 신분증, 도장을 함께 지참해야하고,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암장의 경우에는 보통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전에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을 하고 난 뒤에 방문 수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하니 가까운 주민센터에 연락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25
인터넷 발급 여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해당 증명서는 중요한 법적 문서이므로, 보안상의 이유로 완전한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법원과 주민센터가 등기 정보를 공유하여 부동산을 등기할 때 개인이 주민센터에서 인감을 발급받아서 등기소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할 때에도 간편 인증으로 인감 증명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발급시 주의사항
- 발급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대리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발급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 인감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