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난방지원 신청하기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해진 날씨를 느낄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하여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이용환경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난방지원을 신청하여 현금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난방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지자체 추천)

여기서 예외가 있는데요. 수급가구 중에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없이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범위

단순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단열, 창호, 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신청기간, 방법

신청기간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근처 주민센터에서 신청여부와 기간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근처 주민센터를 찾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제출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난방) : 다운로드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정리

이번 겨울은 유난히 더 춥다고 하는데요. 난방 지원으로 따뜻한 겨울을 나실수 있도록 미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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