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주거안정 사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경제적 지원부터 법률지원, 조세 또는 신용 회복 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인천광역시에서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돕기위한 현금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꼭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

이사비용

먼저 이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비용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공공이나 민간주택으로 이사시에 부담한 비용을 실비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해당 비용에는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이 모두 포함되며, 불법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요건

  • 신청일 현재에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된 자 (불인정자는 제외)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


월세 비용

월세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특별법에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의 민간주택을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 요건

  • 전입신고 후에 월세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를 해야함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가능하고, 불법(무허가) 건축물 제외됨
  •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지원이되며, 최대 24개월까지 전액 이자지원이 됩니다.

지원 요건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받은 자
  •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남아있는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신 분이라면 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를 1회에 한해 전액 지원됩니다.

지원 요건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지원제외대상

하지만 전세사기피해라고 하더라도 지원에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보통은 중복 지원을 막는 조건이고,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
  •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자
  • 위의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간에 중복으로 지원한 부분
  •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라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가 월세 지원을 신청한 경우
  •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에 따라 이사비를 지원받은 자가 이사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따라 보증료를 지원받은 자가 보증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

방문신청은 인천광역시청 1층 주택정책과로 방문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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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정부24를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검색창에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제출서류

각 지원금별 공통서류는 아래 목록과 같습니다.

  • 신청서 (아래 hwp 파일 첨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 (아래 hwp 파일 첨부)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이자신청, 긴급지원주택 이사비 신청 제외)
  • 신청인 통장 사본
  •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신청인 신분증 (사본) 을 지참
  • 위임장 (대리인 방문시)

https://hc.hanc-sj.com/wp-content/uploads/2024/09/2.-지원신청서식-1.hwp

파일 다운에 문제가 있을시에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비 지원 추가 제출서류

이사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의 공통서류 이외에 아래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이사계약서 및 이사비용지출서류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사본
  • 다음 중 해당하는 사항 1가지
    • (민간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의 경우 매매계약서)
    • (긴급지원주택) 긴급지원주택 계약서 사본
    •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입주(사용) 계약서 사본


월세 지원 추가 제출서류

월세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위의 공통서류 이외에 아래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본인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각각 1부
  • 임대차 (월세) 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 월세납부 증빙서류 (계좌이체확인증,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 지원 추가 제출서류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신규 또는 대환대출에만 해당되며 위의 공통서류 이외에 아래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대출사실확인서 (은행에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추가 제출서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위의 공통서류 이외에 아래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정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도 전세사기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으며, 무자본 갭투자 등으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깡통전세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킹아더라고 하는 유튜버가 화성시 근처에서 원룸건물들을 무자본 갭투자로 구입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지만 개인적인 주의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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