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했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 번거로움을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한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를 바로 할 수 있으니 번거롭게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 방법
모바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절차
-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간편인증(거래 당사자가)을 하고 임대차 신고를 합니다.
- 신고한 내용은 연계, 통합처리되어 계약서를 첨부했을 시에는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지자체 승인을 해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인 RTMS가 계약서류를 보관하고 신고필증을 열람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신고 링크
신고 예시 화면
현재 시범 중인 모바일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화면처럼 계약일과 주소지를 입력하시고 본인 정보를 입력하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과 월임대료 등의 정보도 작성하시고 계약서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업로드했을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으니, 꼭 같이 첨부하셔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 시범운영 일정
편리한 정책이지만 2024년 8월 현재 아직 모든 지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현재는 대전과 세종에서 1차로 시범운영중이고 점차 그 지역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인 RTMS의 시스템 부하와 다양한 스마트폰기종의 접속을 고려하여 시범운영 일자가 정해졌습니다. 시범운영 일정동안 시범운영을 거쳐서 개선 조치 후 점차적으로 전국 확대 됩니다.
일정 | 지역 | 접속인증 | 기능 | 접속방식 |
1차(7/31) | 대전, 세종 | 간편인증 14종 | 신고 | 웹(URL) |
2차(9/2) | 부산, 대구, 울산, 경상 | 간편인증 14종 | 신고 | 웹(URL) |
3차(10/1) | 광주, 강원, 충청, 전라, 제주 | 간편인증 14종 | 신고, 변경, 정정, 해제 | 웹(URL) |
4차(12/2) | 서울, 인천, 경기 => 전국 확대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 신고, 변경, 정정, 해제 | 웹(URL), 앱(A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