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

그동안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했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 번거로움을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한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를 바로 할 수 있으니 번거롭게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 방법

모바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절차

  1.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2.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간편인증(거래 당사자가)을 하고 임대차 신고를 합니다.
  3. 신고한 내용은 연계, 통합처리되어 계약서를 첨부했을 시에는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지자체 승인을 해줍니다.
  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인 RTMS가 계약서류를 보관하고 신고필증을 열람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신고 링크

정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신고 예시 화면

현재 시범 중인 모바일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화면처럼 계약일과 주소지를 입력하시고 본인 정보를 입력하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 예시 화면을 보여줍니다. 메인화면과 신고서를 등록하는 화면 입니다.

임대 보증금과 월임대료 등의 정보도 작성하시고 계약서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업로드했을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으니, 꼭 같이 첨부하셔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의 물건소재지 및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임대차이력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 시범운영 일정

편리한 정책이지만 2024년 8월 현재 아직 모든 지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현재는 대전과 세종에서 1차로 시범운영중이고 점차 그 지역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인 RTMS의 시스템 부하와 다양한 스마트폰기종의 접속을 고려하여 시범운영 일자가 정해졌습니다. 시범운영 일정동안 시범운영을 거쳐서 개선 조치 후 점차적으로 전국 확대 됩니다.

일정지역접속인증기능접속방식
1차(7/31)대전, 세종간편인증 14종신고웹(URL)
2차(9/2)부산, 대구, 울산, 경상간편인증 14종신고웹(URL)
3차(10/1)광주, 강원, 충청, 전라, 제주간편인증 14종신고, 변경, 정정, 해제웹(URL)
4차(12/2)서울, 인천, 경기
=> 전국 확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신고, 변경, 정정, 해제웹(URL), 앱(App)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