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지역 지자체에서 인구수와 지역내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주요한 정책중 하나가 출산축하금 입니다. 창원시에서는 출산 가정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출산축하금을 개선하기로 하였는데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산축하금 지원 현황
현재 창원시의 출산 축하금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아 출생 : 50만원
- 둘째아 이상 : 200만원
조건은 영아의 출생 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원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로 거주를 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입양아는 제외됩니다.
둘째아 이상부터 200만원 지원은 출산 100만원과 시민1주년 1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025년부터 변경되는 출산축하금
하지만 내년부터 창원시에서 자녀 출생 순위에 따라 축하금을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다자녀 가정에게 더욱 많은 금액을 지원하기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 첫째아 출생 : 100만원
- 둘째아 출생 : 200만원
- 셋째아 출생 : 300만원
- 넷째아 출생 : 400만원
- 다섯째 이상 출생 : 500만원
이렇듯 다섯째 이상 출생의 경우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경남의 기초자치단체 중 시 단위에서 500만원을 지원하는 첫 사례가 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현재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방법은 지원하지 않고 있지만, 복지로 사이트에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세히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832
문의
문의는 창원시 여성가족과(tel:05522539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