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청소년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만 24세 이하의 젊은 나이에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에게 자녀 당 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아주 유용한 사업입니다. 조건에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가구 (사실혼 포함)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 일부 지역에서는 월 20만원 45만원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음
- 예를 들어 서초구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45만원 지원
- 63% ~ 90% 이하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소득판변 관련 서류
- 가족관계 관련 서류
- 거주확인 관련 서류
- 수급계좌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