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2025년 근로장려금 하반기분의 반기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반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진행되는데요.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조합니다.
  2.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 지급 기준: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최대 지급액: 연간 30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5. 시행 시기: 우리나라는 2009년에 아시아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6. 신청 방법: 반기 신청(3월, 9월)과 정기 신청(5월)으로 나누어집니다.
  7. 효과: 조세제도를 통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근로 동기 부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조건 및 방법

2025년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반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아래는 관련 정보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

  • 대상자: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및 PC) 또는 ARS(1544-9944)를 통해 신청 가능
    • 우편 안내문에 포함된 QR 코드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지급 시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2025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이때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이 정산됩니다

유의사항

  1. 근로장려금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일부(상반기분: 35%)를 먼저 지급하며, 하반기 정산 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과 함께 정산됩니다
  3.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대리 신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 소득 기준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

  •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에 미달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추가 사항

  • 반기 신청 시점에는 2024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2023년 소득과 2024년 추정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최종 정산은 2025년 6월에 이루어지며, 이때는 2024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재판정됩니다.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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